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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받기업무 이야기 2023. 2. 22. 13:08반응형
오래 정들었던 회사를 떠나 재취업으로 고생하다가 이번달부터 집앞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.
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에 사장님 한분 계시고 직원은 저 혼자라 준비할것이 많아 보입니다.
아무리 예전 회사에서 오래 재직한 경험이 있어도, 시작하는 회사는 처음이라 하나하나 배우면서 다녀야 할것 같습니다.
오늘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보았습니다.
혹시라도 나중에 이 과정이 필요할지도 모르니 기록해두고자 글 남깁니다.
-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접속하기 (https://sminfo.mss.go.kr/cm/sv/CSV001R0.do)
2. 회원가입
3.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- 신청서 작성 - 법인 사업자 신청서 작성하기
4. 신청서 작성 - 전체 동의 - 확인
5.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 - 저장
- 최근 사업 기간 말일 (우리 회사의 경우 올해 2월 설립한 법인이라 창업기업에 해당하여 직전년 사업기간 종료일인 2022.12.31로 입력
6.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 창업 기업 입력 화면 - 저장 - 다음
- 주요재무정보 (우리 회사는 아직 매출이 없으므로 매출액은 0원으로 입력하고, 자산총액도 신청일 기준 재무상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0원으로 입력)
- 상시근로자수는 신청월인 현재 2월 기준에 맞게 입력
7.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여부 - 해당되지 않음 - 다음
8. 신청기업의 주주현황 입력
9. 신청기업이 출자한 회사정보 입력
10.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해당여부 외 각종 유의사항 확인 후 저장
11. 발급
12. 확인서 출력
저의 경우, 확인서를 출력하고보니 주소가 마음에 들지 않아 (어쩐지 사업자등록증과 토시하나 다르지 않게 하고싶어서) 수정하고 다시 출력하였습니다.
혹시 문제될까봐 걱정했는데 아무 이상없이 바로 수정반영되어 잘 출력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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